울산 화물운송·주선업체 100곳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
울산시는 화물운송 시장 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화물운송업체(소유 대수 2대 이상)와 화물운송 주선업체 등 총 1천6개 업체 중 민원이 제기되거나 장기간 점검되지 않은 100개 업체다.

시는 위·수탁 계약 실태조사도 함께 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사화물 업체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화물운송 행위, 화물운송업과 주선업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과태료 부과, 사업 일부 정지, 운행 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