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교육감 후보 회계책임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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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모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제주도 교육감에 출마했던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 한도액을 80만원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 차량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법정 수당을 초과해 받은 선거사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법정 수당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B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 차량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법정 수당을 초과해 받은 선거사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법정 수당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