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구역 지정·고시…계도기간 거쳐 2024년부터 시행
원주 어린이놀이시설 89곳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강원 원주시 도시공원 중 89곳의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술을 마시면 2024년부터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원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89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과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곳은 원주시 도시공원 중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다.

이날부터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공원 내 금주 구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시 보건소는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금주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