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간 추진 협약 실효,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 없어"
시·국방부와 협의 추진…지연 대비 춘천 이외도 물색
춘천지법,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 포기…단독 이전 결단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석사동 부지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

춘천지법은 협약에 따라 2년 7개월여에 걸쳐 동반 이전 추진을 꾀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생긴 이견은 물론 나란히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결단을 내렸다.

춘천지법은 7일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담당 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인해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는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단독 이전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2020년 3월 11일 춘천시, 춘천지검과 석사동 367번지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고 춘천지검과 나란히 신축해 동반 이전을 하기 위한 3자 간 협약을 맺었으나 협약의 효력이 사라진 점을 들었다.

춘천지법은 "협약에 따른 신청사 이전사업이 춘천지법의 꾸준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 없이 장기간 지연돼 부지조성 사업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마저 지남으로써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더는 춘천지검과 석사동 부지로의 신청사 동반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계도상 오른편에 있는 춘천지법이 춘천지검이 자리할 예상 부지보다 8m 높은 단차가 생기면서 발생한 이견으로 인한 갈등과 피로도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춘천지법,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 포기…단독 이전 결단
춘천지법은 담당구역 내 도시화 진척 등에 따라 양 기관이 모두 만족하고 주민 이용에도 편리하며, 신청사를 동반 이전하기에 충분히 넓은 다른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도 단독 이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법원과 검찰을 같은 날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매우 적어 법원이 단독 이전을 하더라도 민원인 불편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은 또 2024년부터 전자문서화가 예정돼있는 등 제도변화에 따라 더는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위치하기 위해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위치하기 위해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청사를 나란히 건축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춘천지법은 "앞으로 우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춘천시와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해 석사동 부지로 단독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이 시급한 사정에 비추어 석사동 부지로 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이전 대상 부지 물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춘천을 넘어 담당구역 안에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단독 이전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도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