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해 보관한 휴대전화 파손…법원 "정부가 배상"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하다 파손됐다면 국가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이창열 김수경 김우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찰은 2019년 7월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385만원을 압수했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B씨의 진술이 항소심에서 뒤바뀌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압수당한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액정이 파손된 상태였다.

385만원은 이미 B씨에게 환부됐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수리비와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A씨에게 수리비 27만9천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압수물에 관해 파손 방지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남긴 기록에 파손 상태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보관 중 파손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국가 측은 "A씨가 압수된 휴대폰의 손상 가능성을 설명 듣고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까지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385만원을 돌려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현금을 돌려준 검찰 처분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