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 7일부터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도는 6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충북·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