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한 토사 300t 중 선별 작업 거쳐 사업장 폐기물만 추려내
원주시, 섬강 옆 석산 부지에 폐기물 40t 불법 매립 2명 고발
강원 원주 섬강 인근 채석장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40t가량을 불법 매립한 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원주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5∼6월께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채석장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4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자 중장비 등을 동원한 시는 채석장 부지 6곳을 시추한 결과 폐기물이 섞인 300여t의 토사를 굴착했다.

굴착 토사 선별을 거쳐 불법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4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은 과거 규석 광산으로, 시에서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