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점자 서비스 중단…오류 개선해 서비스 재개할 예정"
[OK!제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점자 서비스에 오류"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장애인 복지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점자 서비스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은 일반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작년 6월 신설된 이 법 조항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자 특수학교 교사인 박성수 씨는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도 홈페이지 내 일부 게시판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하지만 점자로 변환된 문서는 한글점자 규칙과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오류투성이였다.

박씨는 "괄호를 열고 갑자기 줄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의 숫자를 줄을 바꿔 분리해 놓은 경우도 많았으며,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누락하기도 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많았다"면서 "특히 표의 내용은 전혀 파악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표를 정확하게 점자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표의 내용을 추출해 재배열한 뒤 점자로 변환해야 하는데, 복지부 홈페이지의 전자점자 서비스는 무조건 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동변환시켜 그 값이 어떤 항목의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박씨의 지적이다.

복지부와 달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원문의 표를 재구성해 점자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적용해 아무리 복잡한 표도 시각장애인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박 씨는 "이미 시각장애인들이 보유한 전자점자단말기에 텍스트를 점자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표의 변환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의 솔루션을 택한 뒤 전문가의 품질 검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일어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2일 복지부 전자점자 서비스의 잘못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문서로 상세히 정리해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민원이 제기된 뒤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지난달 12일 일부 오류를 개선했지만, 표의 점역 오류 등은 해결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수기호 점역 누락 등 현 솔루션 내에서 기능 개선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오류는 개선했지만, 표처럼 점역 전문가의 문서 편집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복지부는 점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류를 모두 개선한 뒤 다시 서비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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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