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 학습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B(8)군에게 욕을 하거나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에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이 훈육 차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투명한 유리로 된 방에서 피해 아동이 훈계를 들었을 뿐 차렷 자세를 한 것은 일시적이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