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류업계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주된 사유는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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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류업계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주된 사유는 담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10201143536650.jpg)
최근 3년여간 부과받은 과징금만 19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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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국내 전체 기업 중 CJ대한통운이 관련법 위반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로 적발한 전체 건수는 75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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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행위로 3년 7개월간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196억 3,900만원에 달했다.
2020년 4월 철강 운송 입찰 담합(77억 1,800만원)과 12월 포스코 운송 용역 입찰 담합(94억 3,300만원)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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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에 부과받은 과징금(5억 8,100만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패소했고, 2021년 1월에 부과받은 과징금(9,800만원)에 대한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던 철강 운송 입찰 담합과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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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은 3년 7개월간 154억원, 한진은 113억원, 동방은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독] 물류업계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주된 사유는 담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20817105210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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