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호 적힌 피켓 든 혐의…"법을 모른 실수" 부분적 부인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독려한 특정 후보 운동원들 기소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일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28분께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서 유권자를 상대로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사전 투표소와 불과 20m 떨어진 곳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은 "피켓을 들지 않았을뿐더러 투표를 권유하는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며 "선거법을 알지 못해 저지른 실수"라고 혐의를 부분적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변론을 위해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