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2심으로…쌍방 항소
박근혜 정권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일제히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도 전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 전 수석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2심 판단을 받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정보활동의 윗선으로는 현 전 수석을 지목해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을 제외한 이 전 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