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상수원 관리 주체 부정했다"
옥정호 독성물질 검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광역상수원 관리 책임을 물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지사를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옥정호에서 발생한 녹조 창궐과 독성물질 검출 사태에 전북도 관리 책임이 크다고 보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관할 구역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에 힘써야 한다.

대책위는 "상수원에서 청산가리보다 강력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도 전북도는 관리 주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하천이나 호수가 오염되면 경고를 울려 도민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스스로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읍 식수 관리지역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시민단체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자료를 내고 "채수(採水) 방법에 문제가 있고 대표성이 없는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조사에서는 (단체 주장과 달리)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