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 현장치안분과위 구성…112 출동영상 관제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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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치안 분과위원회는 현장경찰의 역량 강화와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한다.
▲ 현장경찰 치안활동 지원 ▲ 112 출동 현장 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치안협의체(거버넌스) 구축 등이 세부 과제다.
분과위원회에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중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 등 민간위원과 경찰청, 해경청 국·과장 등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된다.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안건 소관 정부위원이 참석해 안건을 발표하고 위원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앞선 1차 회의는 9월 6일, 2차 회의는 9월 27일 열렸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에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이 경찰대 개혁에 관해 보고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현황, 자치경찰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도 보고됐다.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 정부 차원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나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때 저희도 정부 기관으로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112 신고를 받아서 출동 현장에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치안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태원 사태에서도 서울시, 소방, 경찰 등 치안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