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절도죄 출소 7개월 만에 또 절도 30대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피시방에서 지갑을 훔쳐 현금 3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12회에 걸쳐 총 190여만원 어치를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갔다가 전남 광주에서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