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도민들이 지역·계층·분야에 상관없이 중증의료, 감염병 등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날 2022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열어 ▲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의료 ▲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 재활 ▲ 만성질환·장애인 등 지역사회 건강 관리 ▲ 감염 및 환자 안전 분야에 관한 필수의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됐다.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자체,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전문가 등이 함께 정책 심의와 자원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다.
총 20명의 위원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원, 분당서울대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 보건소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는 공급 부족과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 발생과 의료 공공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가 없도록 도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