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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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경남 노동계는 31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촉구했다.
노동자 수십 명이 급성 중독에 걸려 중처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은 앞서 13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당시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조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시점에 두성 산업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 전국 노동 안전보건 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이 시행되는 지금도 노동자와 시민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처법 후퇴에 쐐기를 박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두성산업이 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1호 사업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