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범위 '만 19세'→'만 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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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청소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청소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과 사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청소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20대 초반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과 사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