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톤) 이상의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EEXI 기준치는 1999~2009년까지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이며 CII는 2019년 CII의 95% 정도다.

대상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에너지효율개선장치을 설치하고 저탄소 연료 사용·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각 기준치를 맞춰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EEXI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CII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6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운항 중인 선박들에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해수부는 18일 바뀐 해양오염방지협약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 상태다.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선사에게는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내년부터 운항 중 선박도 국제해사기구 기준치 맞춰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