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현지에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이다.

기존 규정에는 식약처가 국외시험·검사기관을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애로가 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검사 시설·장비 구축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규칙에는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때도 현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현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기관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식약처의 추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