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에 주거지 공개…법무부는 "주거지 관여 불가"

사건팀 =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소 이후 그의 거처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병화는 오는 31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하루 전 지역사회 불안감 고조
최근 들어 박병화의 출소 후 거처를 두고 소문이 난무했던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박병화 본인이 선택한 주거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 주거지에 관해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병화가 저지른 성범죄 중 일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병화의 주거지는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는 한 30대 주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근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며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섭다"고 전했다.

또 다른 30대 시민은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며 "어떤 주민이 일부러 정보를 찾아보겠느냐. 조두순이나 김근식처럼 출소 전부터 얼굴과 거주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에 대해 1대1 전자 감독에 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박병화는 정기적으로 약물 치료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지자체와는 CCTV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병화의 주거지가 공개되면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며 "해당 지역 사회에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치안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