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감정 격해 나온 일회성 발언", 2심 "학대행위 정당화 안 돼"
태도불량 제자에게 "넌 사회부적응자"…지도교사 발언은 '학대'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어."
2020년 6월 충북 진천군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도교사 A(40)씨가 당시 12살이던 제자 B군에게 한 말이다.

B군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해서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B군이 공부방에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말을 바꾸자 전화로 "조현병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도 했다.

이 밖에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하며 대드는 B군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회부적응자', '조현병' 관련 언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A씨의 발언이 B군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군 지도 과정에서 A씨가 심적 고통을 겪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욕설과 조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군의 태도가 불량했더라도 인격을 깎아내린 A씨의 발언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매우 좋지 않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며 "다른 교육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온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짧지 않은 기간 B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발언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이유로 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