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서 하루 2번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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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작업배제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음주 근로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장별로 하루 2회 이상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된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공사장 출입이 영구히 금지된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날 작업 전까지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공사장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장 음주 행위 퇴출, 안전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시행해 건설공사장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사장별로 하루 2회 이상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된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공사장 출입이 영구히 금지된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날 작업 전까지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공사장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장 음주 행위 퇴출, 안전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시행해 건설공사장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