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수업 중인 동료 강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최근 A씨의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B씨가 수업 중인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료 강사들과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려 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이뤄지는 30여분 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 전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며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며 "다른 학원 강사들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강의를 듣던 어린 피해 아동 및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