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인체에 무해" 광고…위헌결정에 공정위 뒤늦게 재조사 후 고발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애경산업 기소…SK케미칼은 계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주식회사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 CMIT/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출시하면서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런 허위 내용은 인터넷 신문 기사로 보도됐다.

2005년 10월에는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을 출시하면서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역시 인터넷 기사로 보도됐다.

하지만 당시 해당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여러 소비자가 폐 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애경산업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된 기사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심의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결국 공정위는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해 24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정을 내리고 애경산업·SK케미칼·SK디스커버리 등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일단 애경산업 측만 먼저 기소하고 이들과 공범 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와 이들 회사의 전 대표이사 2명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논란이 있어 공정위 고발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일부 피고발인들을 기소했다"며 "다른 피고발인들은 계속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