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랑과 빈랑자 비교.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빈랑과 빈랑자 비교. /사진=대한한의사협회
구강암을 유발해 이른바 '죽음의 열매'로 불린다는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에 100t 넘게 수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한의사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1급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한약재로 유통돼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는 엄연히 다르다. 한의원에서는 한의사들이 빈랑자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도 식품에서 제외했고,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돼 수입통관 제재 없이 최근 5년간 103t 넘게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 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 등 주무 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중국에서 금지 조치한 식품 '빈랑'은 국내에서도 금지 품목으로, 국내에 식품으로도, 한약재로도 유통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또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랑의 경우 한국에서도 금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심지어 이를 구분하지 않아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인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고,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