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부분 근로자 파견 인정했지만 3명엔 "추가심리 필요"
자동차업계 "'사내하도급=무조건 불법파견' 도식 벗어난 것"

대법원이 27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차량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공정은 물론 품질관리 등 간접공정을 맡은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사내하청 직접고용" 판결중 '파기환송' 주목한 車업계
다만 업계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부품 물류업무 관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한 점에 주목한다.

하급심은 같은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모두 현대차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특정 업무의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기아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3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명 모두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직원이다.

1명은 부품 생산업체 A사와 도급계약을 한 B사 소속으로, 현대차 공장 내에서 범퍼 조립, 검사, 불출 등 업무를 수행했다.

2명은 부품 물류업체 C사와 도급계약한 2차 협력업체 D사 소속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 파견 판단 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원청인 현대차가 작업을 지휘·감독한 내역과 양상으로 볼 때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사내하청 직접고용" 판결중 '파기환송' 주목한 車업계
업계는 대법원이 결국 직접 공정은 물론 간접 공정까지 사내하도급 업무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원청인 현대차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업무 종사자들의 사안은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자동차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도식화된 판결에서 벗어나 업무별 성격과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공장에서 직접 생산, 품질관리, 부품조달 물류, 출고 등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2010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2010년부터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사내하도급 직원들을 특별채용해온 만큼 이번 판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각 사업장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