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추자 해상풍력사업 허가·감독권 제주지사에게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 해역에서 이뤄진 선상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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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며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 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제주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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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어업지도선 삼다호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미래전략국·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쟁점과 예상 문제점을 논의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에 계획 중인 사업이다.

설비 용량은 각각 1천500㎿씩 총 3천㎿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