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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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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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배 의원에게 적용한 5개 혐의 가운데 2개는 무죄, 나머지 3개는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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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이 면소 판결한 범위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배 의원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게 한 옛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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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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