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 대전시 공무원 정직 2~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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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부하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식 업무 외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로 판단돼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또 다른 직원 B씨도 후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30대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보고·업무 떠넘기기 등을 없애고 존중·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 건은 대전시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이뤄지기 전에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