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모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인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14대 대금만 받고 영업직원 잠적"…경찰 수사
경찰은 A씨가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 건은 14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3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A씨는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