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울산 북구 숙박시설 신축, 건축위서 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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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울산시 북구는 이날 오후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숙박시설 신축을 심의한 결과 재검토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된 안건은 공사 주체가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일부 심의위원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축위원회는 북구 안전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등 심의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숙박시설 신축과 관련해 북구 산하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입주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와 불과 3.5m 거리에 있는 부지에 숙박시설이 신축되면 주민 전체의 안전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입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건축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북구청 정문에서 숙박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