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 30명 3년간 아동복지법 위반·성범죄 혐의 징계받아
울산에서 지난 3년간 아동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범죄에 연루돼 사법기관 조사와 울산시교육청 징계를 받은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최근 3년간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교사 30명이 아동 학대와 성범죄와 관련돼 해임, 파면 등 시교육청 징계를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사 169명이 사법기관에서 각종 범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중 61명은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자체 종결처리됐으며 108명이 중징계와 경징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 내용은 해임 4명, 파면 2명, 감봉 및 정직 34명, 불문경고 28명, 견책 16명, 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 24명 등이다.

특히 징계를 받은 108명 중 28%인 30명이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은 교사 1명과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1명 등 2명이 해임됐다.

또 아동복지법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1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을 위반한 교사 1명 등 2명은 파면됐다.

이들을 포함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을 위반한 교사 11명은 정직(1명), 감봉(1명), 견책(9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을 위반한 교사 3명 중 1명은 정직,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을 위반한 교사 3명은 정직(1명), 감봉(1명), 불문경고(1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교사 1명은 정직, 같은 죄명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교사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사 1명이 정직, 4명이 견책, 1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들 아동복지법 및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로 사법기관 통보를 받은 교사는 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 징계를 받은 교사들 범죄 혐의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기, 절도, 폭행, 허위진단서 작성, 농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