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작년 1만2천 건…성범죄 급증
소년 신체 성숙도 고려…"13·14세 큰 차이 없어"
'처벌 사각지대' 소년 강력범 급증…"흉악범만 예외적 처벌"
소년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갈수록 흉악해지자 정부가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국민적 여론,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다.

'처벌 사각지대' 소년 강력범 급증…"흉악범만 예외적 처벌"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소년들의 범죄 수법도 갈수록 흉악해진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처벌 사각지대' 소년 강력범 급증…"흉악범만 예외적 처벌"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처벌 사각지대' 소년 강력범 급증…"흉악범만 예외적 처벌"
일각에선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기소된 소년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의 이중 점검을 통해 신중하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고, 법무부 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