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감학원 인권 침해' 진실 규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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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아울러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생계·주거·의료 서비스 지원 등과 더불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1982년 폐원될 때까지 40년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생존 피해자 190명의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지난해 5월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만인 이달 20일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8년 11월께 선감학원에 대해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이라는 의견을 내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권고하는 등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