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억대 도박사이트 운영·관리 총판 2명 구속…일당 총책 추적 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억대 도박사이트 운영·관리 총판 2명 구속…일당 총책 추적 중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도한 뒤 배팅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함께한 공범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경찰, 前 지휘부 3명 내란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속보] 경찰, 前 지휘부 3명 내란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2. 2

      개정노조법 시행 한달…노동위·노동부 결정 살펴보니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한 달여간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3개 사업장이다. 이미 원하청 교섭을 시행한 곳(한동대학교)도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미공고한 것에 대해, 하청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건수는 170건이다. 그중 6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었다.교섭단위 분리결정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2026. 4. 10. 현재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117건인데, 그중 19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94건이다.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먼저 하청 노조의 신청 취하 또는 착오 신청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총 170건) 중 110건(약 65%)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총 117건) 중 86건(약 74%)이 각각 신청 취하로 종결되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접수 건수(총 94건) 중 45건이 위원회 판단 대상 사건이 아니거나 취하 등으로 종결되었다(약 44%).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준비 부족 또는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짧은 판단 기간(최종 20일) 등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례 등이 축적

    3. 3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4불가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 주로 제기되는 분쟁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이다. 전자는 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하청노조가 신청하고, 후자는 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가능성이 낮은 하청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자신이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될 목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중 후자와 관련하여, 하청노조들 사이에 소속된 상급단체가 다름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서로 엇갈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의 혼선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보다 주목하면서, ‘하청노조간 소속된 상급단체가 다르다면, 가급적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쉽게 인용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지 소속된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첫째, 사실상 산별노조에 대한 개별교섭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이 몰각된다. 복수의 하청 산별노조가 있는 경우, 단지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산별노조별로 개별교섭권을 인정하는 것과 진배 없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법의 대원칙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과는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