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율주택 정비사업 시행…2인 이상 주민합의체 구성

'고금리 시대'를 맞아 노후·불량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저금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고금리 시대에 2%대 저금리 융자로 노후·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
강원 원주시는 2인 이상의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단독+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금리 시대에 2%대 저금리 융자로 노후·불량 소규모 주택 정비
해당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비의 50∼70%를 2%대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현재 원주 우산동 6곳과 학성동 1곳 등 7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우산동 1건은 준공됐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 저금리 융자가 가능한 이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융자 등에 대한 사항은 동부주택 도시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