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추진 기간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다.

이번 대책은 시·도, 시·군·구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중점 과제들을 새롭게 설정했다.

주기적인 순찰·상담으로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 일시 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노숙인에게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쪽방이나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이밖에 무료 급식소, 노숙인 시설 안전 점검, 감염병 대응 등이 대책에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거리 노숙인은 1천595명, 시설 노숙인 7천361명, 쪽방주민 5천448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전국 지자체와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 간담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