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도주…70대 운전자 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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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