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거래하려던 30대 검거…4천만원어치 압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4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거래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유흥주점 계단에서 필로폰 80g·엑스터시 100정 등 4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로 구매자와 접촉한 뒤 이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놔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앞서 이 주점 업주는 "계단 등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마약을 한다고 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거래 조직과 함께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SNS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 공범과 조직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