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정 위반 혐의
검찰, 제일약품 오너 3세에 벌금 5천만원 구형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한 대표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6일 오후에 열린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 주식 6천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제일파마홀딩스와 함께 올 6월 약식기소 됐다.

재판부가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줘 처분토록 한다.

지주회사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등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한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한종기업 주식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던 점, 현재 위법 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