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겠다"…70만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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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전쟁' 운영자, 올해 7월 국내로 송환
회원 수 약 70만명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검찰,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7년 선고
회원 수 약 70만명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검찰,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7년 선고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 씨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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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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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매매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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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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