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가 쓰러질 위험 있는 나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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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30세대 미만 주택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있는 수목 중 사람 가슴 부근의 높이에서 지름이 25㎝ 이상이면서 ▲ 썩거나 죽은 경우 ▲ 큰 가지가 떨어져 시설물·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위험 수목 정비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mapo.go.kr)에서 신청서와 소유주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이나 우편(마포구 공원녹지과) 또는 이메일(jwnyngg@mapo.go.kr)로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