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차도 못 받은 채 신용불량자 안 되려고 원리금 갚는 중
생계형 운전자들 차량 구매 대출금 21억원 꿀꺽 중개업자 구속
충남 당진경찰서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차량 구매 대출금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대출 중개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6월께까지 화물차 등 구매 자금이 필요한 고객 25명이 캐피털업체로부터 총 21억5천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준 뒤 자금이 나오자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캐피털업체에서 대출금을 차량 구매자가 아닌 중개업체로 지급하는 점을 노렸으며, 구매자들에게는 '영업용 차량 등록에 45일가량이 걸린다'며 시간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캐피탈업체 측이 구매자들에게 연락하면서 발각됐다.

생계를 위해 차를 사려던 피해자들은 차를 받지도 못한 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캐피털업체에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고차 매매업도 겸하고 있던 A씨는 폐차 예정인 사고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동일 차종 다른 차량에 사고차량 번호판을 붙여 이를 담보로 4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캐피털업체에서 실물 확인 없이 사진만으로 대출해주는 점을 악용했으며, 사고차량 번호판을 붙였던 차는 다시 제 번호판을 단 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와 함께 잠적했다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서 검거됐다.

박노술 당진경찰서 수사과장은 "금융감독원에 캐피털업체들의 부실대출 방지와 대출 중개업체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