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콜택시 16명 입건…동종전과 12범에 성범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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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콜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1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의 경우 6개월간 구속 수감 뒤 출소해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모두 1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이용해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폭행·폭력 4건, 성범죄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민헌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 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뛰기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C씨도 함께 입건했다.
C씨는 최근 3개월간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천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루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B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이용해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폭행·폭력 4건, 성범죄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민헌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 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뛰기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C씨도 함께 입건했다.
C씨는 최근 3개월간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1만6천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루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