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투여' 간호사 등 3명에 영장청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지난 4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지난 4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 '불투명'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단계적 완화 계획을 밝혔지만 전문가 자문그룹 일각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자문역인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

    2. 2

      코로나19 주요 증상 달라졌다…'후각 상실' 대신 콧물·재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증상이 달라졌다.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더힐은 코로나19 주요 증상에서 '후각 상실'이 빠지고 콧물 또는 재채기가 부상했다고 보도했다.코로나19 증상 ...

    3. 3

      오후 9시까지 전국 1만3824명 확진…전주 대비 증가세 지속

      일요일인 23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만3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1만3824명으로 집계됐다.전날 동시간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