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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달군 돌 대면 말기암 낫는다"…불법 의료행위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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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센터 차려놓고 불법 의료·기기 판매 등으로 2억6천만원 챙겨

    불에 달군 돌을 몸에 대는 것으로 말기 암을 치유할 수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불에 달군 돌 대면 말기암 낫는다"…불법 의료행위 60대 구속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에 치유센터를 차려놓고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말기 암이나 만성통증 질환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해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토치로 달군 돌판을 환부에 대면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어도 독소가 빠져나온 자국이라 둘러대고, 병이 다 나으면 뜨거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말기 암 등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워진 환자들은 한의원이나 지인 등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월 300만원을 내고 치유센터에서 숙식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와 다르게 제조된 의료기기를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치유센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회사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행위를 의료법에 따른 치료가 아닌 '치유'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거래한 환자들이 많아 정확한 피해자 수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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