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 기금화 신중…방역대응 어렵고 정치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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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밝혀…"건보 당사자 간 자율적 운영에 한계"
국고지원 올해말 일몰…"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국고지원 연장 법개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23일 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공단은 건보 재정 기금화를 통한 국회통제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찬성·반대 입장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행 방식에서는 건강보험 당사자인 가입자·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급여를 확대하고 보험료율도 함께 조정하고 있다"면서 "기금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 지역·직역·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화의 경우 급여 결정에서 시행까지 5일만에 추진됐다"며 "기금화 시에는 감염병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방역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기금화 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자금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보장성 확대정책의 우선순위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공단은 다만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회 등 외부통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기금화를 포함해 건보재정 운영의 투명성·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정부,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내년 재정 적자 전환 후 2028년에는 적립금(지급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금화를 통해 국회와 기획재정 부처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정책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되며, 국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만큼만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공단은 건보 재정 상황에 대해 "전 정부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는 보장성 추진을 위한 계획된 적자로, 현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필수의료 지원확대 등 지출 증가가 커져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말이 시한인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건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수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7년 건강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생긴 뒤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관련 규정은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연합뉴스
국고지원 올해말 일몰…"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국고지원 연장 법개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23일 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공단은 건보 재정 기금화를 통한 국회통제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찬성·반대 입장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행 방식에서는 건강보험 당사자인 가입자·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급여를 확대하고 보험료율도 함께 조정하고 있다"면서 "기금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 지역·직역·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화의 경우 급여 결정에서 시행까지 5일만에 추진됐다"며 "기금화 시에는 감염병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방역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기금화 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자금운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보장성 확대정책의 우선순위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공단은 다만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회 등 외부통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기금화를 포함해 건보재정 운영의 투명성·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정부,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내년 재정 적자 전환 후 2028년에는 적립금(지급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금화를 통해 국회와 기획재정 부처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정책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되며, 국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만큼만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공단은 건보 재정 상황에 대해 "전 정부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는 보장성 추진을 위한 계획된 적자로, 현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필수의료 지원확대 등 지출 증가가 커져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말이 시한인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건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수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7년 건강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생긴 뒤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관련 규정은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