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업주 징역 6년 실형·법정구속…죄 뒤집어쓴 종업원 집유
"보험금 목적·동기 불량"…5년간 가려진 진실 자백으로 드러나

식자재 관리가 엉망이라며 홧김에 불을 내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한 중식당 업주가 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홧김에 불낸 뒤 "네가 냈다고 해"…5년 전 중식당 화재의 진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실수로 낸 불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원 B(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5년 전인 2017년 8월 5일 오전 10시 35분께 원주시의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보조 C씨에게 '관리 제대로 못 하냐'고 화를 내며 식당 밖에 있던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식당 바닥과 벽 등 내부가 탔고, 배달원 B씨와 주방보조 C씨에게 옮겨 붙여 각각 화상과 상해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불을 자신이 홧김에 낸 것임에도 배달원 B씨에게 '실수로 낸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가 더해져 기소됐다.

B씨 역시 '자신의 실수로 주방 바닥에 휘발유를 흘려 불이 났다'는 취지로 경찰과 검찰에 허위로 진술해 죄를 지은 A씨를 숨겨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실제로 B씨는 거짓 진술로 인해 실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홧김에 불낸 뒤 "네가 냈다고 해"…5년 전 중식당 화재의 진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5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물론 자칫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뻔했다"며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