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한 회사에서 회계·금전출납 등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액을 보낸 뒤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받는 방식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 1억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에는 회사 상무 빙모상 부의금으로 20만원을 지출하면서 장부에는 30만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차액 10만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2020년 4월까지 회삿돈 29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무의 인장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법인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4월부터 1년간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총 61차례 1억7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0년 3월에는 권한 없이 회사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2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회사와 합의해 회사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